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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산품에 대한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어린이보호포장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공산품의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에 대해 제조업자가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공산품 안전인증이라고 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에는 반드시 안전인증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제도

공산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에 대해 해당 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어린이보호포장제도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합니다.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관련 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제19조 및 제2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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