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는 약수터의 물이 안전한지 확인하려면 약수터에 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을 참고하면 됩니다. 안내판의 "이용 시 주의사항"란에는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역 등이 기재 또는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시설로 판명된 약수터의 경우 안내판에 사용금지 경고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안내판의 '이용 시 주의사항'란에 수질기준 초과사실 및 조치내역 등을 신속히 기재 또는 부착합니다.
☞ 부적합시설에 대하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미생물에 관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 1단계: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토록 조치한 후 주변 오염원의 제거, 취수시설 보강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재검사를 실시
√ 2단계: 1단계의 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안내판의"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금지토록 조치
√ 3단계: 2단계의 시설에 대한 1년간(4계절을 말함. 이하 같음)의 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시킨 후 다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에 관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1단계: 즉시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토록 조치하고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
√2단계: 1단계의 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안내판의"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금지토록 조치
√3단계: 2단계의 시설에 대한 1년간의 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시킨 후 다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에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을 홍보해야 함
※ 관련 법령
- 「먹는물관리법」 제8조제3항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8조, 제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