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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을 말하며,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 이하를 사용하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기농산물이 무농약농산물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이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과 임산물을 말합니다.

☞ “무농약농산물”이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권장시비량의 1/3 이하의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구체적 차이

☞ 유기농산물의 경우 종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종자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된 유기종자를 사용해야 하며, 무농약농산물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를 사용해야 하며,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유기농산물의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무농약농산물은 포장에 대한 기준 없음).



※ 관련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34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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