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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naqs.go.kr)에 접속하여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인증번호,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 품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정보 제공

☞ 친환경농수산물의 소비자는 친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하여 ① 인증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인증번호,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 품목, ②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 ③ 인증기관의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인증업무의 범위, ④ 지정취소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정보의 확인방법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친환경수산물에 관한 인증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http://www.nfqs.go.kr)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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