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制憲節)은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날짜는 양력 7월 17일이다.
제헌절은 2007년까지 공휴일 이었는데, 2008년부터 비공휴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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