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유기농산물은 1년)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이후에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사용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증의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
☞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입니다.
☞ 다만,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 친환경농산물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지 제10호 또는 제10호의2 서식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