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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작은 용기와 예쁜 포장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서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린이가 화장품에 중독되거나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화장품법」에서는 아세톤과 같은 특정 화장품의 경우 어린이가 쉽게 열어보거나 뜯을 수 없는 용기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에게 안전한 용기·포장을 사용한 화장품

☞ “안전용기·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

☞ 화장품은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쉽기 때문에 「화장품법」에서는 특정 화장품의 경우 어린이가 쉽게 열어보거나 뜯을 수 없는 용기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조판매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화장품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

☞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②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비에멀젼 타입의 액체상태의 제품

③ 개별포장 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 관련 법령
  • 「화장품법」 제2조제4호, 제9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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