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곡물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하고, 수입산일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만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 원산지 표시기준
☞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함)명을 표시합니다.
※ 관련 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