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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가정용 수도계량기를 사용자 스스로 검침하면 사용요금에서 600원을, 수도요금 자동이체 이용자로서 상하수도 요금 안내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200원을 각각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경우 매달 800원씩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수도요금

☞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는 수도요금을 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와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시설의 경우 수도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요금 절약방법

☞ 서울에서는 가정용 수도계량기를 사용자 스스로 검침하면 사용요금에서 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수도요금 자동이체 이용자이면서 상하수도 요금 안내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200원을 감면받습니다.

☞ 수도계량기 자가검침은 수도계량기의 눈금을 사용자가 직접 읽어 처리하는 것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로 검침안내가 전달되어 오면 이에 따라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한 후 인터넷(http://i121.seoul.go.kr) 또는 전화(1588-5121)로 입력하면 됩니다.

☞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신청이나 이메일고지서 신청은 서울시 상수도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 서울시 상수도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 참조]



※ 관련 법령
  • 「수도법」 제68조제1항, 제38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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