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하려면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등록 신청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전자문서를 포함),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실이 있을 것
√ 먹는샘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출 것(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사무실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음)
√ 영업신고한 사무실과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 등의 보관시설을 둘 것
·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
√ 보관시설명세서
√ 원수(原水)가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 무등록 또는 부정 등록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 등록을 하지 않고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먹는물관리법」 제20조, 제21조제3항, 제58조제4호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제1항제3호, 별표 3, 별지 제8호 서식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