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생수"는 "먹는샘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자연 상태의 깨끗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입니다. "먹는해양심층수"는 수심 200미터 아래의 바다에 존재하는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입니다. 그리고 "먹는염지하수"는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입니다.
◇ 생수란
☞ "생수"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 생수의 종류
☞ "먹는샘물"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인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
☞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鹽地下水)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3조제3의2호, 제3조제3의3호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2조제1항 및 별표 4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 제2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