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등의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한도의 예금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해당 부보금융기관과 거래한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에서 운용하는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 정기예금·정기적금 등 저축성예금, 신용부금·표지어음 등은 모두 예금자보호대상 예금에 해당됩니다.
만일,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에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은행(「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은행 국내지점·대리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대상 금융상품
☞ ‘예금보험 적용 대상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등’만을 보호합니다.실적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이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 매입이나 대출 등에 운용하는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 법령
- 「예금자보호법」 1조, 제2조,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1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