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같은 시스템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라고 합니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는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해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소의 출생·수입 및 쇠고기의 생산(수입 쇠고기인 경우에는 수입을 말함)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소 및 쇠고기의 이력관리를 위해서 소 한 마리마다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되고 고유의 개체식별대장이 작성됩니다.
개체식별번호를 이용해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체식별번호
2. 소의출생연월일 또는 수입연월일
3. 암수 종류
4. 소의 암수 구분
5. 소의 소유자 및 소를 관리하는 자(해당 소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는 제외. 이하 “소의 소유자 등”이라 함)의 성명
6. 소의 사육시설의 소재지
7.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8. 도축일 및 도축검사 결과
9. 쇠고기의 등급판정 결과
10.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 또는 소재지
11.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련 법령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