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복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했으면 사업자에게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이미 그 재화 등을 일부 사용했거나 소비했다면 방문판매자로부터 다음의 비용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사용으로 인해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2.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해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질문의 경우 한 달 분의 다이어트 보조식품 중 일주일에 해당하는 양을 이미 소비했으므로 방문판매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효과가 없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조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 달이라는 복용기간을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방문판매자에게 이미 복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