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받을 수 있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운송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나 이사화물 운송을 위해 고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1. 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나.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가목에 따릅니다.
2. 연착된 경우
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 일시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시간 수 × 계약금 × 1/2). 단, 연착시간 수에서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일부 멸실된 경우: 제1호 가목의 금액 및 제2호 가목의 금액
다.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제2호 가목의 금액을 지급하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따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을 받을 수 있으며,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이사화물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5호) 제1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