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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계약해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다음 기간 동안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4.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5.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 관련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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