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여행요금의 20%를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업자가 여행출발 전에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외여행계약을 해제할 때는 여행자에게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2.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3. 여행 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4.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5.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따라서 질문의 경우 여행 개시 7일 전에 통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행요금의 20%를 손해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제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