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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할부거래를 한 경우에 그 지불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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