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재화 등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외의 경우, 예를 들어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재화 등을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질문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에는 질문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