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항공사는 케네디공항에 연락해서 여행가방을 찾아주어야 하며, 여행가방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손해배상기준은 각 항공사의 항공운송약관에 따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00항공사의 항공운송약관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항공사에서 적용하는 수하물 분실과 관련한 손해배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에 책임한도는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에 대해 1인당 1,000SDR
2. 제1호 외의 운송의 경우
·위탁수하물은 kg당 250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약 20불),
·휴대수하물 또는 그 밖의 소유물의 경우 1인당 5,000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약 400불)
3. 여객이 사전에 위 책임한도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적용 관세에 의거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그 높은 신고
※ 관련 법령
- 「상법」 제149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4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