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은 식품의 원재료인 농·수·축산물의 관리, 제조·가공·조리·보관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危害)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식품
HACCP은 다음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장과 자발적으로 HACCP을 준수하기를 원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2.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 빙과류
5. 비가열음료
6. 레토르트식품
7. 김치류 중 배추김치
◇ 위반 시 받게 되는 제재
HACCP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영업허가의 취소·정지처분 또는 사업장 폐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HACCP 적용 사업장의 확인
☞ HACCP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 지원사업단 홈페이지(www.haccphub.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제7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62호) 제2조, 제3조 및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