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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여행일정 취소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며, 「국외여행 표준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통보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행업자가 여행 출발 전에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여행계약을 해제할 때는 여행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이 면책되는 경우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손해액을 지급하지 않고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 진행에 필요한 최저 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사전통지기일(국외여행의 경우 출발 7일 전, 국내 당일여행의 경우 출발 18시간 전,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출발 48시간 전)까지 여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6.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에 여행업자가 사전통지기일 전에 정당한 사유로 여행계약을 취소했으므로 질문자는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제9조 및 제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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