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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2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연체해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더해서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상법」 제650조 및 제650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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