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계약해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다음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과 계약서를 같은 날 받았거나, 재화 등을 받은 후에 계약서를 받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계약서를 받은 후에 재화 등을 받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방문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5.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