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농산물만이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되는 농산물에 대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농산물의 포장·용기 등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이 표시가 있는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업(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로서,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함)로 구분됩니다.
◇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만 사용해서 재배한 농산물
※ 관련 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제16조 및 제1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