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7k 포인트)
0 투표

전화를 통한 사업자의 할부계약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에게 할부금 지급의 이행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 전화를 통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통보는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서면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그 전에 할부금 분할납부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