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의 학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감독을 받는데 반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기관으로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관련 비교표
※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8 및 별표 8의 2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
- 「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제41조
- 「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09-3호 2009. 2. 13. 발령ㆍ시행) 제2장 1. 및 3.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18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