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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은 시간제로 등록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등록제의 개념

☞ 시간제등록제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시간제로 등록하여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 이하 같음)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제36조제1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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