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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 학점이상의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합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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