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연예기획사를 믿게 한 때에는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능력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전속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전속계약의 효력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및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맺은 전속계약의 취소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 취소의 효과
☞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전속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 그러나 미성년자는 전속계약으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사술(詐術)로 인한 계약인 경우 취소의 제한
☞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연예기획사가 자신을 성년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연예기획사를 믿게 한 때에도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5조, 제17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