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식품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은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식품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의 식품>이 있습니다.
그 밖에 어린이에게 안전한 식품에는 식품의 원료부터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안전식품> 및 유기농산물을 사용한 <유기가공식품> 등이 있습니다.
◇ 위해요소중점관리안전식품
☞ <위해요소중점관리안전식품>은 원료부터 유통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른 식품을 말합니다.
(색상 및 크기 다양)
◇ 친환경농산물
☞ <유기농림산물>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림산물입니다.
☞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 <저농약농산물>은 화학비료를 권장 시비량의 1/2 이내를 사용하고,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기준의 1/2 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 관련 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19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
- 「식품위생법」 제48조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별표 6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