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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 학교안전사고란 ?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교육활동이란 ?

☞ “교육활동”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해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활동과 관련된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학교장의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등·하교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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