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해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하지 않고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시 입국해 한국에서 거주할 생각이라면 연기된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등을 받아 입영을 해야 합니다.
◇ 유학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4세까지는 병적편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병무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유학이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출국하는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해서 유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령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민원ㆍ정책 Q&A 참조
-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5호
- 「병역법」 제70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