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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체학대의 유형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입니다.

☞ 뺨을 때리거나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는 행위 등입니다.

◇ 정서학대의 유형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원망하거나 경멸적인 언어 사용,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정서학대에 해당합니다.

◇ 성학대의 유형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강간 등과 같은 접촉행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도록 하거나 성매매 업소 등에 데리고 가는 행위 등이 성학대에 해당합니다.

◇ 방임의 유형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이 방임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의 유형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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