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가 되기 위한 실습을 주로 하는 학교에는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 교육을 주로 하는 대안학교와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 대안학교란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는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 대안학교의 현황
☞ 교육부 인가 대안 고등학교 24개교 중 “서울실용음악학교”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외에 전공별(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 색소폰, 보컬, 작곡·편곡)로 전문교과수업 및 재량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대안학교의 학생 선발 및 학비
☞ 대안학교의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합니다.
☞ 대안학교의 학비 역시 학교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실용음악학교의 경우 2014년 기준 입학금은 110여 만원, 수업료(개인레슨 포함)는 1/4분기당 245만원이고, 급식비 등 학생 부담 경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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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목적 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
☞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과학, 외국어, 농업, 해양, 예술, 체육 등 각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가수 관련 특수목적 고등학교로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