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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의 의의

☞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의 대상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제33조, 46조제1항제12호 및 제95조제7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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