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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데, 교육활동은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련활동을 말하므로,학교장의 승인이 없는 훈련은 교육활동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부활동을 하다 다쳤는데도,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냥 귀가했다가 추후 병원으로 간 경우나 원래 병이 있었는데 알지 못하다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해 알게 된 경우와 같이 부상 부위를 방치해 악화되었거나, 기존에 질병이 존재하고 있어 사고와 연관 짓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급여의 미지급

☞ ①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자해·자살이나 ②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또는 학생 등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 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학생 등의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급여의 감액

☞ 공제회는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학생 등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공제회는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인 학생 등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43조제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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