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중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고 발생 후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고 만약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 어린이가 중상해의 정도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면 법원에서 양형의 판단 시 참작해 줄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형사재판에 관한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이나 ☎ 국번없이 132)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 「형법」 제26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