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는 둘 다 전기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로 두 학교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에 해당하여 지원이 금지됩니다.
◇ 이중지원 금지의 개념
☞ “이중지원”이란 동일 전형 시기에 2개 이상의 학교에 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이중지원은 출신 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모든 전기고등학교는 접수일자 및 전형시기,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개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전기고등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고등학교에 선발되거나 또는 후기고등학교에 이미 배정된 자가 해당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중지원 금지 규정은 해당 시·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적용됩니다.
◇ 이중지원이 금지되는 경우
☞ 전기고등학교 합격자가 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합격자가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 후기고등학교 합격자가 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후기고등학교 지원 후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다른 후기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 전국단위 후기자율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후기 일반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 이중지원 금지의 예외
☞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영재학교 등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후기 전형에 관계없이 이중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중지원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다만 각 시·도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고등학교 불합격자가 후기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 특목고 중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에 불합격한 자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에 불합격한 자가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 전기고등학교 불합격자가 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전국 17개 교육청,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