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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고, 인터넷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유학수속대행업의 환불 기준



※ 관련 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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