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외의 경비로 유학하는 것을 자비유학이라고 하는데, 자비유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②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아 유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초등학생의 유학은 유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초등학생에게 자비유학이 인정되는 경우
☞ 가족의 이민, 공무원이거나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해외 취업 등으로 해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 다만,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등)에는 가족 모두가 출국하지 않고 부모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도 유학으로 인정됩니다(2012.06.12 출국자부터 적용).
☞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학년도 귀국자편입학 시행계획」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