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7k 포인트)
0 투표

이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전속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므로 전속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법정추인이라고 하는데, 미성년자의 전속계약에 대해 법정추인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전속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능력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전속계약을 체결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전속계약의 효력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연예기획사의 최고권(催告權)

☞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위의 1개월 이상의 최고(催告)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 연예기획사의 최고권(催告權)

☞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위의 1개월 이상의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5조 및 제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