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전속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므로 전속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법정추인이라고 하는데, 미성년자의 전속계약에 대해 법정추인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전속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능력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전속계약을 체결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전속계약의 효력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연예기획사의 최고권(催告權)
☞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위의 1개월 이상의 최고(催告)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 연예기획사의 최고권(催告權)
☞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위의 1개월 이상의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