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①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면 되고, ②만약 이 심사결정에도 수긍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③ 이 재심사 결과에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한 후 이 결정을 수긍하면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한 후 이 결정을 수긍하면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관련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