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안전운전 하세요.
◇잠시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자동차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장난으로라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
◇자녀의 위험한 행동 제지
☞ 운전자는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리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고, 아이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
◇유아보호용 장구및 좌석안전띠의 착용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며, 특히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6호, 제7호, 제50조 및 제156조제1호 및 제160조제2항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