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