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아이를 달래주고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필요해요.
◇ 피해상담 및 신고
☞ 어린이 성폭력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 112) 또는 성폭력상담소(☎ 국번없이 1366)에 먼저 신고하세요.
☞ 경찰 또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증거채취 및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성폭력전담의료기관과 치료비 환급절차 등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곳을 방문해 성폭력 피해 치료 및 임신·성병 검사, 정신질환치료, 증거물 채취 등의 의료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 성폭력으로 인한 각종 치료, 증거채취비용, 진단서 발급비 등은 모두 무료이며, 이미 다른 병원에서 자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으신 경우라도 국가에서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 고소절차의 불필요
☞ 2013년 6월 19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기 전까지 성범죄는 친고죄로써 피해자가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 “친고죄”란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범죄자를 고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그러나 개정된 법률들은 이 친고죄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가 별도의 고소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신고만 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것 입니다.
※ 관련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