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에서 하면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하면 재외국민등록부에 기록되고,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재외국민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합니다.
☞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은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제1항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4호서식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