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도 가능]. → ② 보호자는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지급금액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201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내용
☞ 2014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 「201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