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구매 전에 기능정보, 섭취량, 원료명 등 용기·포장에 기재된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구매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 『GMP』마크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 “건강기능식품”이란 홍삼제품이나 비타민제, 영양제 등과 같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함)한 식품을 말합니다.
◇ 구매 전 확인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용기 및 포장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건강기능식품 도안),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내용량,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원료명 및 함량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구매 전에 위의 사항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