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3k 포인트)
0 투표

다음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은 1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시설기준 충족 및 영업허가 규정

②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시설기준 충족 및 영업신고 규정

③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충족 및 영업신고 규정

④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지 규정

⑤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규정

⑥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규정

⑦ 유사표시 등의 금지 규정

◇ 포상금 지급절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립니다.

☞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관련 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6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40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